2013년 10월 29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안'이 통과하면서 대체공휴일이 생겼습니다. 대체 공휴일이란 설, 추석,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에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이 휴일로 바뀌는 법입니다.
최초의 대체 공휴일은 2014년 9월 7일 추석 연휴가 일요일에 겹쳐서 공휴일이 된 2014년 9월 10일입니다. 최초의 대체 공휴일 적용 후 약 7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자는 법안인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이 이달안에 처리되면 8월 광복절부터 대체휴일이 확대됩니다.
해당 법안은 과거의 공휴일이었던 식목일도 공휴일로 다시 바꾸자는 의견과 추가 공휴일을 제시하였는데, 해당 사항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휴일 확대된다면?
광복절과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기 때문에 대체 휴일이 적용되어 전날인 금요일이 휴일로 지정됩니다. 금,토,일 연속 3일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년도가 왔을 때 달력에서 공휴일이 주말에 낀 경우 아쉬워하는 경우는 이제 과거의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3일 연속 휴일이 늘어나면서 관광, 취미 산업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부터 적용된다면 올해는 4일의 공휴일이 더 생기게 되며 공휴일이 하루 생겼을때 경제적 가치는 4조 2천억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해외 관광 산업은 아직 침체되어있으나 국내 관광 및 취미 산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해외 관광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